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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 낙지질식사망 사건 피고인 사기혐의 구속

리얼스토리 눈 낙지살인사건 낙지질식사망 사건 피고인 사기혐의 구속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낙지 질식 사망 사건’!
2010년 4월 19일, 22살의 윤혜원 씨가 낙지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 김 씨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그 남자, 또 다시 법정에 서다?!
최근 김 씨가 한 여자의 고소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5천 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름 아닌 김 씨의 약혼녀.
낙지 사망 사건 당시,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누구보다 김 씨를 살뜰히 챙겼던
여자였다. 게다가, 김 씨로부터 윤혜원 씨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를 받기도 했다는
데. 약혼녀는 왜 갑자기 김 씨에게 등을 돌리고야 만 것일까?


사랑인가, 사기인가?
여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사랑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
나 김 씨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고, 오히려 변한 것은 그녀들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기를 둘러싼 법정 다툼, 그리고 김 씨를 둘러싼 여자들의 진실공방! 과연 김
씨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인가?

3월 21일 (금)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낙지 사망 사
건'의 또 다른 진실과,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남자를 만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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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32)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월12일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벌어진

‘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피해자의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저항도 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했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22살이었던 故 윤해원 씨는 산낙지와 술을 사들고 모텔로 향했고,

남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르지 않은 산낙지 다리에 기도가 막혀 질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사판정을 받은지 17일만에 숨을 거뒀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기 1주일 전 2억짜리 생명 보험에 가입됐고,

 4일 뒤 법적상속인이 직계가족에서 A씨로 변경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죽음이 A씨의 계획된 살인이라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