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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 향균치약 치약 향균제 트리클로산 파라벤 부작용 유방암 불임 심장수축 갑상선 기능 저하 내분비꼐 교란 다이옥신 생성 수퍼박테리아 원인 미국FDA 파라벤 사용제한 사용금지..

소비자리포트 향균치약  치약 향균제 트리클로산 파라벤 부작용 유방암 불임 심장수축 갑상선 기능 저하 내분비꼐 교란 다이옥신 생성 수퍼박테리아 원인 미국FDA 파라벤 사용제한

사용금지된 파라벤 종류

 

 

99.9% 항균치약의 실체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치약!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양치질 횟수는 2.35회로 1인당 연평균 치약 소비량은 10!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치약이 만약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 치약 때문에 잇몸이 헐고 타는 듯한 통증까지?!

어느 날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입 안에 통증을 느꼈다는 양씨.

처음에는 잇몸이 약해진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은

양치질을 할 때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됐다.

혹시 치약 때문은 아닐까 의심하며 다른 치약을 사용해보자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양씨 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치약이 출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잇몸이 헐거나 쑤시고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던 것!

제조사는 치약 성분에는 문제가 없으며 개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 문제의 원인은 항균제, 트리클로산?

그런데 지난 4, 치약에 문제가 없다던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했다.

놀라운 사실은 리뉴얼 후 더 이상 부작용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리뉴얼 된 제품에는 이전 제품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

기존 제품에서 합성항균제인 트리클로산을 쓴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새 제품에는 트리클로산 대신 천연 향균성분을 쓴다고 표기한 것.

그렇다면 바로 이 트리클로산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 알레르기부터 유방암, 불임까지? 치약 속을 주시하라!

트리클로산이란 살균·살충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최근 국내외에서는 트리클로산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트리클로산이 유방암, 불임 등의 위험성을 높이고

심장 수축, 갑상선 기능 저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약에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 역시 문제라고 지적한다.

파라벤은 한 번 흡수되면 몸 속에 고스란히 누적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취재 결과, 국내 생산되는 대다수 치약들이

99.9% 항균기능을 내세우면서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치약의 성분 표기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항균력 99.9% 숫자 속에 숨겨진 치약의 위험한 실체, 소비자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 갑상선 호르몬 역할 방해하는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산은 향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향균 비누, 향균 플라스틱, 향균 천 등 향균을 강조한 제품과 치약, 화장품에 사용된다. 또한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지방 조직에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

 

트리클로산은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로 알려져 있다. 수돗물의 염소, 햇빛에 반응해 다이옥신을 생성하기도 한다. 트리클로산은 의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데, 미국의약협회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균의 내성을 키워 슈퍼박테리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유해물질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FDA는 트리클로산과 비누의 효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개인용 세정제의 트리클로산이 특별한 향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조금 불편하지만 향균을 강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주 씻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

 

 

 

 

FD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서 발매되고 있는 액제형 항균비누 및 보디워시 제품들의 75% 정도에 트리클로산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될 정도.
하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왔던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미국 중북부에 소재한 미네소타주(州)가 이 나라 최초로 대부분의 개인위생제품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마크 데이튼 주지사가 지난 16일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법안에 서명했기 때문.
데이튼 주지사는 미네소타주 상원 및 하원의회가 이달 초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제화를 위한 최종절차로 이날 서명을 마쳤다.
새 법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미네소타주 정치인들은 대다수의 관련업체들이 이보다 빠른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트리클로산을 퇴출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내 나머지 주들과 연방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미네소타주의 결정을 뒤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미네소타주가 트리클로산 퇴출을 법제화하고 나선 것은 이 항균물질이 생식과 신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동물실험 결과 등이 공개되었던 데다 세균내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들이 공개된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과학자들은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비누의 항균효과가 일반비누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각종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함유된 트리클로산이 호수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데이튼 주지사는 법제화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한 미국 세제류협회(ACI)의 종용에도 불구, 법안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CI는 지난 14일 데이튼 주지사에서 서한을 보내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비누 및 보디워시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비토해 주도록 요청했었다.

 

ACI의 더글러스 트투르먼 부회장은 “트리클로산이 FDA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 항균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주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 같은 현실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ACI 내부적으로는 미네소타주만 유일하게 트리클로산을 퇴출한 조치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독 미네소타주 한곳만을 위해 트리클로산이 사용되지 않은 퍼스널케어 제품들을 별도로 제조하고 공급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피부를 자극하는 ‘파라벤’

 

 

파라벤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방부제로 흔히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샴푸, 린스, 로션, 모발 제품부터 치약까지 화장실에 위치한 만흔 제품에 쓰인다. 그리고 일부 종류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파라벤은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자애물질(환경호르몬)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또한 유방암 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된 연구 결과로 암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사용이 많은 여성은 주의해야 할 물질이다. 화장품 구입 시 파라벤이 포함돼 있는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파라벤이 사용된 욕실제품은 사용 후 충분히 헹궈주는 게 좋다.

화장품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인체 위해성을 우려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금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파라벤을 첨가하지 않은 국내 화장품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면서 파라벤의 위해성에 업체들도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EU는 파라벤(5종)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화장품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파라벤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는 화장품 사용시 소비자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EU Cosmetic Directive’가 ‘EU Cosmetic Regulation’으로 강화·변경돼 지난해 7월 11일부터 시행된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트리클로산과 5종의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2월 발효될 예정이다.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벤은 현재 화장품 규정 1223/2009내 부속서 5에 따라 단일 에스테르(Ester)의 경우 최대 0.4%, 혼합물인 경우 최대 0.8%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메틸파라벤과 에틸파라벤은 기존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하는 경우 안정성이 확인돼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의 경우 최대 허용 농도를 0.19%로 제한하고 생후 6개월

  이하의 유아용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토록 한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자국민에 안전을 위해서  몸에 좋지 못한 성분이나 안전성이 없는

여러가지 화학물질들에 사용을 금지 하는 법안들이 통과를 하고 있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된 규정조차 만들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항상 어떤 사고가 나면 그때가서 땜질 하듯이 하는 여러가지 법안들.

다른 선진국나라들보다 먼저 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일찍 따라서 하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왜???국민에 안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