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

부부 퇴직금분할소송 리얼스토리 눈 부부 퇴직금소송

부부 퇴직금분할소송 리얼스토리 눈 부부 퇴직금소송

 

 

24년 부부 퇴직금분할소송

계속되는 남편의 외도, 세 남매를 키우는 엄마 24년 결혼 생활 중 14년은 남편과 별거했다는 김정숙(가명)씨. 10여년 전 시작된 남 편의 외도에 김정숙씨는 세 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다.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와 대학 생인 둘째의 교육을 뒷바라지하기도 버거운 상황. 다시 남편을 설득해 화목한 가정 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접은 지도 오래다. 열심히 가계를 꾸려도 쳇바퀴 굴러가듯 힘겹기만 한 일상. 가정파탄을 낸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받 고 싶어도 남편에겐 빚뿐이라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질 것 같 지 않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숙씨. 세 남매를 혼자 부양하기가 버거운 나머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해 매달 75만원씩 받고 있지만 아이들의 학원비, 보 험료, 부식비 등을 빼고 나면 통장은 잔고 부족이다. 남편은 아내의 사치가 가정이 깨진 원인이라고 하지만 조목조목 통장목록을 살펴보면 허투루 쓴 곳은 찾아보기 힘 들다. 적은 돈이지만 없는 살림에 시어머님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김정숙씨. 그런 며 느리를 외면하는 시댁 식구들.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혼을 미루고자 했지만 외로움에 의지가 자주 꺾이고 만다. 그런데 며칠 전, 19년만에 바뀐 대법원의 판례 가 화두로 올랐다. 바로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에 포함시킨다는 것! 김정숙씨도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의 퇴직연금 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판결, 황혼이혼 증가를 높이는 단초가 될 것이라 우려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 옆에서 도와준 배우자가 없었다면? 그래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지난 16일, 변경된 판례는 가사 일을 하는 배우자와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가 합심하여 만든 부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에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게 판례의 주요 요지이다. 그렇다면 퇴직금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 일까?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이번 판례 변경으로 기대되는 사회의 변화 방향을 짚어 보고 진정한 부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이혼 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한쪽에선 퇴직금이 '불확정 기한부 채권'이고 채권이 재산권인 만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생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재혼을

막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국정방송인 K-TV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TV로 생중계한 공개변론에서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개변론에 오른 사건은 교사인 부인 B씨가 연구원인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상고심이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범위에 교사인 부인 B씨의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지금까지는 판례에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재산분할 대상에 부인의 퇴직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부인의 퇴직남편 측 변호인인 양정숙 변호사(연수원 22기·48)는

미국 등 외국의 판례를 제시하며 "장래의 퇴직금도 존재여부가 확실하고 현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에 종사하려면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부부 간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배우자도 퇴직금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퇴직금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채권도 재산권인 만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인 측 변호인인 임채웅 변호사(연수원 17기·49)는 퇴직금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고 장래의 퇴직급여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생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재혼을 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