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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워킹맘 사내눈치법 박은선 권고사직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아이가 있는 나라 애는 혼자 키우나요

PD수첩 워킹맘 사내눈치법 박은선 권고사직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아이가 있는 나라

"애는 혼자 키우나요"

 

 

신년특집 [아이가 있는 나라 2부] - “애는 혼자 키우나요?”

 

 

13년째 ‘초저출산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 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의 “지옥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임신 이 권고사직 사유가 되는 사회,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가혹한 우리의 직장 문화 때 문이다. [PD수첩] 신년특집 2부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대한민국 직장 내 현실 을 되돌아보고, 엄마에게 치우쳐있는 육아의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아빠들의 이야기 를 들어본다. ■ 법보다 무섭다는 ‘사내 눈치법’ 출산휴가‧육아휴직, 있어도 못 써

 

임신 6개월째인 박은선(가명)씨는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6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조건이 있었다. 중국어에 능통했던 은선 씨는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도 여러 건 성사시킬 만큼 능력이 좋았다.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임신은 은선 씨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제가 중국 유학 가고 학교 그렇게 졸업하고, 그런 대우 받으려고 회사를 간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임신했다고 무슨, 임신한 게 뭐,

전염병이에요?” - 박은선(가명, 27세, 임신 후 권고사직)

 

해고의 위협은 정규직 여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에 있는 직원 3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전산직으로 3년 간 일한 윤지영(가명) 씨 임신한 후 퇴사를 강요당했다. 여성 인권 단체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퇴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영 씨가 받은 상처는 컸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http://www.workingmom.or.kr/>

 

 

 

“제일 힘들었던 건 주위에서 너 그러다 애기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에 요. 그러면 버티는 임산부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버텨야 하나

스트레스로 그냥 나가죠.” - 윤지영(가명, 31세, 임신 후 권고사직 압박)

 

임신만으로도 눈치를 주고 알아서 나가게끔 만드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은 꿈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임신한 직원에게 90 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3년 기준 62.3%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회사들은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앞둔 직원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내보내고 있다. 실정법 보다 ‘사내 눈치법’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워킹맘 10명 중 8명 “고통스럽다” 아빠에게도 육아를 허하라, 애 좀 같이 키웁시다! 임신과 출산의 위기를 넘긴 후에도 여성들이 육아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여전히 커다란 고통이다. 3년 간 조사한 ‘워킹맘 고통지수’(여성신문사,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고통스럽다’고 답 했다. 힘든 이유로는 ‘일과 가정 양립 자체가 힘들다’, ‘몸이 축나는 것을 느낀다’, ‘퇴근 후 에도 집에서 쉴 수가 없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 개인 휴가를 쓰기 불편하다’ 등을 꼽았다. 작년 한 해 저출산 관련 예산만 14조 8,927억 원!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다. 그 이유는 무엇일 까? 예산 중 영유아 보육에 투입되는 비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정책의 중심이 ‘보육’에만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주체인 엄마와 아빠의 실질적인 고통이 감소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PD수첩]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아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