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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25억 탈세 리얼스토리눈 송혜교 2009년 모범 납세자상 법무 법인 더 펌 송혜교 회계사 세무사

송혜교 25억 탈세 리얼스토리눈 송혜교 2009년 모범 납세자상 법무 법인 더 펌 송혜교 세무사 회계사

 

쓴소리 달게 받겠다 송혜교 25억 탈세

 

# 배우 송혜교 세금 탈루?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 청문회에서 뜻밖의 사건이 밝혀졌다. 배우 송혜 교가 25억 5천7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으나, 이중 54억 원을 증빙서 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하였다. ‘선행 연예인’의 대표주자로 국내외 많은 팬을 확보 하고 있던 송 씨의 세금 탈루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송혜교의 법률 대 리를 맡고 있는 법무 법인 더 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징금과 가산세, 약 31억 원을 2012년에 전액 납부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송 씨 의 세금 탈루 파문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 탈세했는데도 2009년 올해의 모범 납세자상을 수상? 2014년 4월, 송혜교는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 유로 추가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약 7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그런데, 2008년에도 수 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송혜교가 2009년 ‘제4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다.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해야 할 모범납세자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대상자는 3년간 세무 조사 유예 라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 세금 누락 사실, 송 씨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송혜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 법인 더 펌은, 결과적으로 책임은 송혜교가 져 야 하지만, 세금을 탈세하게 된 건 고의가 아니라 회계법인 세무사의 실수라며 일축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모른다고 치부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 에, 당사자가 세금 탈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 렵다고 말한다. 담당 세무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하기에는 세무사법 12조 위반 으로 징계 수위도 높다는 것. 지난 21일, 영화 홍보차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송혜 교.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과연, 그녀는 정말 세금 누락 사실을 몰랐을까? 8월 25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리얼 스토리 눈>에서는 톱스타 송혜교의 세금 탈루 사건에 대해 집중 취재한다.

 

송혜교는 21일 열린 "두든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나와서

최근 자신과 관련된 탈세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송혜교는 총 25억원 탈세논란을 있다.

탈세와 관련해서 송혜교측 변호사는 "송혜교 가족이 지인 소개로 알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의 수입 세무

신고 담당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사회 자리에서 송혜교는 이런 모든일은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내 책임이라고

사과를 했다.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만약 내가 그 일을 저질렀더라면 이 모든 행복이 사리지고

잃어버릴텐데 고작 3년 세금 덜 내고자 할 이유가 나에겐 정말 없다.

이것만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사과 했다.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K모 회계사가 오는 29일(금요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송 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K모 회계사가 징계대상으로 올라갔으며 징계수위는

징계위 심의에 따라 결정이 날 예정이다.

통상 회계사에 대한 징계권은 관리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이 주도하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경우 회계사인 경우에도 기재부 산하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K모 회계사는 송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을 수입으로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에 대해 55억원을 영수증 등 지출증빙 없이 신고,

2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팀은 2009년부터 3년치 탈세분에 대해 추징했지만 부과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송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탈세를 했음에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조사팀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가 K모 회계사의 인맥과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K모 회계사의 거취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9일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사팀이 송 씨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한 이유는 송 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K모 회계사가 국세청 고위급 인사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모 회계사는 사석에서 그림로비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 고문료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위증(교사)을 하는 등 자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말하는

'위세'를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의원은 K모 회계사가 징계받지 않은 사실도 지적하며 K모 회계사와 한 전 청장과의

관계가 송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