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영동 과수원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 살해한 남편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9범 남편 수상한 교통사고 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 화물차로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영동 과수원에는 무슨 일이?
지난 2014년 1월 4일 저녁 7시 50분 경. 충북 영동의 한 주택 앞 골목에서 교통사고 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58세 여성으로 사고 현장 앞의 집에 사는 최옥자(가명) 씨! 단 한번 충돌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몇 차례 시신을 깔고 지나간 끔찍한 사고였 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옥자(가명)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람은 바로 남편 이기 철(가명)씨였다. 평범한 부부싸움, 수상한 교통사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평소 싸움이 잦았던 부부는 그날도 역시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 최옥자(가명) 씨가 아들에게 이혼하겠다며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 니와 통화를 마친 뒤 13분 후 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네 어머니가 이상 하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다. 아들이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집 앞 골목에는 차에 치인 듯한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아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했다. 아 내가 추운 겨울 길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남편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집 안에 있었다. 무면허 음주운전, 도로 위의 무법자 최옥자(가명)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남편 이기철(가명)씨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9범! 그간 잦은 부부싸움의 원인 은 아버지의 음주운전이었고 사고 당일 역시 음주운전을 하려는 남편 때문에 싸움 이 있었던 것!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남편의 음주운전을 온 몸으로 막아선 아내 를 그대로 차로 치어버린 것이다. 가족에게 평생을 바친 여인 58세의 나이에 숨진 최옥자(가명)씨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결혼 전에는 넉 넉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식모살이를 해야 했다. 결혼 후에도 콘크리트 작업반장 이었던 남편이 공사 일을 하느라 과수원과 밭일, 집안의 모든 일은 최옥자(가명) 씨 몫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침이 되면 식구들을 챙겼다. 그리고 숨 돌 릴 틈도 없이 과수원을 돌봐야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억척같이 일해서 일군 땅이 수천 평. 3남 1녀의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두 내외의 노후만이 남아있었다. 그러 나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 한 그녀는 결국 남편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남편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 이한 한 여인의 사연을 살펴본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A(63)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50분께 영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무면허 상태서 술을 마시고운전을 하려다 이를 말리는 아내(58)를 1t 봉고차로 쓰러뜨린 뒤 고의로
전·후진을 반복해 살해한 혐의다.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전과 9범인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서시종일관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손상부위와 차량 하부의 역과 흔적,급가속에 따른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5개월간 정밀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아내와 자주 부부싸움을 했던 A씨가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부검과 차량감식, 혈흔 형태 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90% 이상 고의성이 짙다'는 국과수의 견해를 토대로 A씨가 몰던 차량이 아내를 쳐쓰러뜨린 뒤 9m 정도 밀고 갔고 다시 전진하며 5m를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차량 감식, 혈흔형태 분석 등을 통해 고의적 살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씨가 아들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의 고의면책 약관 적용의 한계’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전했다. 이 약관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인 신 계장은 지난달 국과수 연구원, 담당 검사, 충북경찰청 과학수사반원 등을
초청해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도 고의가 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수감했다.
신 계장은 “목격자도 없고 피의자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에만의존해야 해 어려움이 컸다”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덮고 갈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