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학교폭력 등교가 무서운 아이들 경기도
여중생폭행사건 강제전학 처분
등교가 무서운 아이들
한 해 동안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10만 건 이상! 아직도 학교폭력 문제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는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를 개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목 소리가 높다. 학교폭력 이후 2차, 3차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은 과연 누가 보호해줘 야 하는가. ■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여중생 폭행사건
지난 12월 경기도의 OO중학교에서 손수정(가명) 양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다. 가 해학생인 오민경(가명) 양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손 양을 화장실로 불러 이야기 를 나누던 중 손 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손 양의 진술에 따르면 머리를 세면대에 찧 고 발로 차는 등 오 양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던 손 양은 방어하기 위해 오 양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머리채 잡은 것은 맞는데 그건 제 몸을 보호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제가 걔한테 억지로 해를 입히고 그럴 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머리채 안 잡았으면 저는 진 짜 완전 더 심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 OO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손수정(가명) 학생
학교는 가해학생이었던 오 양에게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뒤 이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 이어졌다. 피해자인 자신에게도 똑같이 ‘서면사과’ 조 치를 내린 것! 학폭위를 거치면서 쌍방 가해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손 양 역시 오 양의 머리채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손 양은 가해학생에게 당한 폭 행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폭위의 결정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학교 는 행정적인 절차에 치우쳐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더 귀를 기 울이는 듯 보였다. ■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학교’에 다니는 기막힌 사연 지난해 7월, 경기도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미(가명) 양이 평소 친했던 친구들 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김 양은 정신과 치료와 약물을 복용할 정도의 큰 상처 를 받았지만, 정작 성추행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 당시 성추행 현 장에는 없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이지훈(가명) 군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군에 대하여 ‘강제 퇴학’ 징계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보였는데.......어느 날 갑자기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 이 군! 이 군이 학교에 다시 등교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김 양은 가해자와 한 곳에서 눈물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걔만 보면 무섭다. 소름끼친다. 그때 일이 생각난다. 일을 끝내거나 차라리 죽어 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죽으면 반성하지 않을까....... -성추행 피해자 김유미(가명) 학생, 상담일지 中
이 군은 어떻게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 바로 ‘강제 퇴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 측이 이에 불복,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군에게 내려진 강제퇴학 처분이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군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는 나날이 심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각 시· 도 교육청과 학교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하도록 지시, 학교폭 력 징계에 대해 객관적인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재심·행정심판 제도를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에서 학폭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재심·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수치가 점점 늘고 있다. 재심결과 가 학폭위의 결과와 상반되거나, 학폭위의 징계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는 비율 이 2012년 38%, 2013년 42%, 2014년 8월까지 44%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의성이 충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복하려는 부모의 영향도 있습 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생활기록부 등재’ 때문에 그렇습니 다. 그 기록을 낮추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이정엽 행정사 돌아온 가해자를 마주하며 다시 한 번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 이들은 과연 어떠한 보호조치를 받았을까?
■ 밤에는 사이버 성폭력, 낮에는 같은 자습실에서 공부 경상남도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미연(가명) 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임영진(가 명) 군에게 약 2개월간 메시지·SNS를 통한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는 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의 큰 충 격을 받았다. ‘너를 패고 감옥에 가겠다, 너를 죽이겠다.’ 저의 신변을 위협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피해자 송미연(가명) 학생
학교에서는 이 가해자 임 군에 대하여 ‘강제 전학’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 도 해당 남학생 측이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강제 전학’ 대신 ‘서면사과·접촉금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한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피해자 송 양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결정된 재심결과와,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도록 한 학교 측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PD수첩] 1027회에서는 학교폭력 이후 피해 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장 실태를 긴급 취재했다.
출처-MBC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