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 대상 차량 주민세 인상 주민세 현황 영업용
자동차세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까지 인상 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던 당초에 약속을 지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특히 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들을 연거푸 인상하면서 국민들에 충격은
큰 듯하다.
국민들이 어쩔수 없이 타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주민세 등이 그러하다.
자동차세 인상도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상될 예정이어서 일반 서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뿐이 없다.
안행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바가 있다.
이는 1992년 이후로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 원~1만 원으로 평균 4천6백 원 정도였던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2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물가상스률은 반영해서 2017년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인상 대상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버스),화물자동차,툭수자동차,3륜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 되는 자동차세를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50%, 2016년에 75%
2017년에 100%인상을 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에서 제외 된다. 또 1톤 이하 와물자동차의 경우
3년에 걸쳐 연간 6천6백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된다.
2016년에는 자동차세 연남 할인제도도 없어진다.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는 5만원
대형차는 13만원의 할인 해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추가로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 5천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로 1조 원 확보를 예상했다.
안행부는 지방세 개편 하는 이유는 복지와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 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자 증세는 결코 없고 온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내야하고 타고 다녀야 하는 것들에
모든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상위 1%로와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정부에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느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