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공판 형량 선고
윤일병 사건 가해자 형량 선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가해병사들에게
선고가 나왔다.
30일 경기도에 있는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가해병사들에게 15~45년 징역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 하다며 중형을 선고 했다고 한다.
군 검찰은 이병장은 사형, 하병장 등 3명에게는 무지징역 유하사와 이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군 법원은 이병장은 징역 45년을 함께 기소된 하병장은 징역 30년, 이모상병과 지모 상병을
징역 25년 유모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했다.
처음에는 군 검찰이 이병장 등을 상해치사 협의로 기소을 했으나 국민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추가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일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해서
지난 4월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