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

류성걸 의원 손주교육비 1억 면세법안 발의

류성걸 의원 손주교육비 1억 면세법안 발의

 

 

참 이상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손자나 손녀에게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원가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미친 법안이 제출 되었다고 한다.

안그래도 최근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은 손자,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한번 대시 내주는 것도 힘든

실정인데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라고 한다.

 

 

류의원에 말의 의하면 교육비가 중산층의 가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교육비로 1억원을 대신 내주면 그만큼 가계 소비 여력이 높아져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다는게 설명이다

 

 

지금 현재 법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다.

류의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은 4년 내에 모두 지출을 하고 사교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중에 손주에게 교육비로 사용을 하라고 1억원을 내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법안을 제출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는 이런 글이 올라 왔다. 현재 40~50대 사람들은 노후 대책 자금을

4명중에 3명이 준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돈 벌어 아이들 학비에 생활비에 당장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런 법안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있는 사람들만에 법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인가??

 

만약 손주가 10명이면 교육비로 1억원씩 주면 10억까지 세금없이 손주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부,조모의 부가 세금 한푼없이 그대로 대물림 대는 그런시대가

오는 것인가??

제발 서민에 국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생활하기 더 좋고 국회를 믿고따가 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