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규열 선장 캡틴 김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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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김의 죽음 - 장인수 기자
항해사와 선장으로 18년 간 바다를 누비다 2009년 필리핀에
정착한 김규열씨가 지난 12월 6일 교도소에서 숨졌다.
마약판매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4년만이다.
필리핀 경찰은 김 선장이 체포당시 마약단속반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마약을 팔았다고 했다.
경찰은 재판정에서 메시지가 남아있어야 할 김 선장
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김 선장 체포장소로 적시한 피자전문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줄기차게 외부로 살려달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결국 뇌출혈을 일으켰고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교도소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필리핀에는 김선장처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갇혀있는
한국인이 또 있었다. 우리 외교당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리핀
사법당국에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까.
제2의 김 선장이 나올 우려는 없는 것일까.
필리핀에 갇힌 우리 국민들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마약 밀매 혐의를 뒤집어쓰고 필리핀에서 옥살이를 하던 김규열 선장이
뇌출혈 끝에 필리핀 마닐라 문틸루빠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52세.
17일 딴지일보에 따르면 김규열 선장은 2009년 12월17일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들에게 강제구금된 뒤 2011년 11월18일 보석공판 끝에
20만페소를 내고 석방됐으나 지난해 12월17일 다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채 감옥에서 숨을 거뒀다.
김규열 선장에 대한 기소 이후 선고까지의 과정은 공소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으로 진행됐다.
필리핀 마약단속청이 김 선장을 붙잡았다고 주장한 피자헛은
당시 존재하지 않는 가게였다.
마약단속청에서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엑스터시 10정은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증거물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이 김 선장을 체포할 당시 근거 중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마약 구입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품인 휴대폰도 없었다.
2011년 김 선장 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김규열 선장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한국대사관에 접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교도소에 당부했다',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가 교도소를 정기 방문해 건강상태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전남 여수 출신인 김 선장을 위해 김충석 당시
여수시장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석방을 위해 힘을 보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한때 뿐이었다.
딴지일보에 따르면 김 선장을 석방시키기 위한 '비공식루트'로 필요한
금액은 3000만~5000만원이었으나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김 선장을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김 선장은 중죄인들만 복역하는 문틸루빠교도소에 수감된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다 지난 6일 오전 숨졌다.
김 선장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이가 빠지고 한쪽 귀에서는
고름이 나왔으며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 머문 4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 없이 일기를 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김 선장이 보석 석방된 뒤 필리핀 8선 의원까지 나서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외교부와 필리핀 대사관은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필리핀 당국에 공정한
조사와 수감자 처우에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을 뒤집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