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가정용무선전화기 벌금200만원 900MHz 아날로그무선전화기 내년1월 미래창조과학부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를 내년 1월부터는 사용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예고 없이 무선 전회기로 걸려온 전화만 받아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무선전화는 914~915MHz,고정장치에서 959~960MHz가 사용 하는데 KT의 900MHz
즉 상향 905~915MHz,하향 950~960MHz 로 끝부분과 중첩돼 여러 장애가 발생한다.
아직 2003년부터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고스란히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가 홈페이지에 작게 올려 놓은 배너 광고 빼고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수명이 다할때가지 쓸 수 있다던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정부의 2006년 약속이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올해 말로 이용기간이 끝나는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시중에 계속 유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