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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수술한 여자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란 리얼스토리눈 15곳 성형수술 김복순 내 얼굴을 찾아주세요

wisdoma21 2014. 8. 26. 21:23

15곳 수술한 여자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란 리얼스토리눈

15곳 성형수술 김복순 내 얼굴을 찾아주세요

 

 

15곳을 수술한 여자-내 얼굴을 찾아주세요

예뻐지고 싶었을 뿐인데... 평소 코가 콤플렉스였던 김복순씨는 5년 전, 미용실 잡지 광고를 보고 강남의 한 성 형외과병원을 찾아갔다. 코 수술을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와의 상담 후 권유받 은 수술 부위는 무려 15곳!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수술은 다음날 아침 9시 반이 되어 서야 끝이 났다. 그런데 수술 후 눈은 제대로 감기지 않았고, 코로 숨 쉬는 것이 힘들 어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했다. 뿐만 아니라 보형물 삽입을 위해 수술 받은 머리 부위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았다. 잘못된 성형 사실을 따지기 위해 의사를 찾 아갔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수술이 잘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 성형 수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김복순씨 뿐 이 아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 피해 자들은 병원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고 민사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 었다. 김복순씨 역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원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예뻐지기 위한 수술 이후 그녀는 오히려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그는 누구인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잡지의 광고를 보고 이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광고 내용 중에서도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에 더욱 믿음을 갖고 해당 의사를 찾았다는 데... 그러나 사실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이었고 해당 의사는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성형외과 비전문의였다! 게다가 1996년에는 업무 상 과실치사로 환자가 수술 중 사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소송 진행 전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의사는 민 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의료 활동을 계속했다. 그 리고 지난 3월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자취를 감췄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자들의 상처 해당의사의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승소하고도 보상 을 받지 못했고 형사소송은 2009년 고소장 접수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 조차 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의사의 잘못과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것! 2011년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의하면 국가별 10,000명 당 성형수술 건수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성형 수 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다.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잘못된 성형수술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과 그들에게 지울 수 없 는 상처를 준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IACS, International Academy of Cosmetic Surgery)가 발급하는

해당 면허증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IACS 측이 발급하는 면허증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 면허증이 아님에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 혹은 '수료증'의 개념임에도,

여타 학회 수료증과 인증서, 회원증 등과 달리 '면허'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비전문의들을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측은 "전문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단시간의 교육 코스를 통해 마치 성형외과전문의인양 행세하는 경우가 우려된다 "며

"비전문의들이 마치 이 자격증을 면허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국제성형외과전문의라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교육을 받고 전문의라는

유사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광고에 표기할 수는 없도록 했다.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표방한 일반의 벌금형

 

 

진료과목 대신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강남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활동한 일반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제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내부 진료실 등에

이러한 문구를 게시했다면,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서울 대치동 M의원 개원의 이 아무개씨(59)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씨는 해당 홈페이지에 '명품성형외과'라고 표시하면서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수료증에 해당할 뿐임에도

이를 '면허'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업무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