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파라벤치약 부작용 트리클로산치약 부작용 파라벤 함유치약 트리클로산 함유치약

wisdoma21 2014. 10. 6. 12:32

파라벤치약 부작용 트리클로산치약 부작용 파라벤 함유치약 트리클로산 함유치약

 

파라벤 치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졌다.

우리나에서 인증을 받은 치약중에 약 2/3 정도가 인체에 유해한 판정을 받았다.

치약성분중에 파라벤과 트리클리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천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는 치약이 1천302개고 트리클로산이 함유되어 있는

치약은 63개 제품이라고 알려졌다.

이처럼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파라벤이라는 것은 치약에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 하기 위해서 넣는 방부제의

일종이라고 한다.

 

 

트리클로산은 향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두가지 제품은 우리 신체의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가지 호르몬의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우리 인체에 너무 안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5월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다고 한다.

이정도면 트리클리산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치약제조사도 2011년 부터는 트리클고산 사용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유렵에서는 파라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도 만약 파라벤을

사용하고 싶으면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보다 기준도 2~5배 정도 높아 정부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도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에 대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다만 치약에는 파라벤을 0.2%이하,트리클로산은 화장품과 세정제에 최대 0.3%만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치약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더 큰문제가

되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규정은 치약 등 의약외품 분류가 되어 있는 치약등은 주요 성분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치약을 사용하고 있는 전 국민이 치약 성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라벤 치약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전에 방송한 프로그램에서도 우리나라 치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1천여명을 대상으로 파라벤 4종류의 검사를

했는데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치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파라벤이 검출 된다고 보면 된다.

파라벤의 경우 소량으로 짧은 시간에 몸에 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 청소년의 성장기 성호르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방암과 고환암 등을 유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파라벤과 드리클로산에 대한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시판된 치약 60% 이상을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논한은 식약처 측의 자료 제출자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한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는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구강 티슈’ 등 비슷한 용도의 제품에 견줘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가 나지 않았거나 났어도 아주 초기인 영유아의 구강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0.01% 이하인데 견줘 어린이용 치약은 전체 함량의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약’ 수준인 0.01%로 낮췄지만,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여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다. 식약처가 허가한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것은 7월 현재 모두 86종으로, 최근 2년 동안 1200만4천개가 생산돼 유통됐다.

김 의원은 “파라벤의 경우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해 덴마크는 3살 이하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도 6개월 이하 영아한테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데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린이용 치약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0.4% 이하, 미국의 ‘기준 없음’ 등에 견줘 매우 엄격하다. 구강티슈는 아직 뱉을 수 없는 영유아가 쓰기 때문에 먹는 약처럼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했지만 어린이용 치약은 어른 치약과 마찬가지로 뱉을 수 있어서 허용치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국내 2050개 치약의 63.5%(1302개)에 ‘파라벤’이라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기준치(0.2%)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 제품은 0.3%, 다른 제품은 0.21%의 파라벤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파라벤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게는 유방암이나 고환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수돗물에 든 염소와 만나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치약 제품도 전체의 3.1%(6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살균 및 살충 효과가 있어 치약을 비롯해 화장품과 세정제에도 쓰인다.

파장이 커지자 식약처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모두 현행 의약외품 제조 단계에서 사용이 허가된 성분이며 특히 치약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이 국내는 0.2%로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0.4%보다 더 낮다고 해명했다. 파라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받은 두 제품도 실제로는 허용치 안에 있는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수치가 잘못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 자료에 일부 숫자가 잘못 들어갔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당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며 “현행 의약외품 관리 규정 기준을 넘긴 치약 제품은 없으므로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단순 착오로 수치를 잘못 제출했다는 것은 지난 16년 동안 국민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한 감독기관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