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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소송 리얼스토리 눈 재산도 이혼 되나요 티직급여재산분할 퇴직금 재산분할 미래퇴직금 청국소송 장래의 퇴직금 분할대상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판례

wisdoma21 2014. 6. 25. 17:37

퇴직금 청구소송 리얼스토리 눈 재산도 이혼 되나요 티직급여재산분할 퇴직금 재산분할  미래퇴직금 청국소송 장래의

퇴직금 분할대상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판례

 

 

재산도 이혼이 되나요? 퇴직금 청구소송

1. 재산도 이혼이 되나요? 퇴직금 청구소송 논란! 지난 6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현장에는 14년간 부부로 살다 이혼을 한 부부의 주장이 대변인의 목소리를 빌어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사안만을 다루는 공개변론에 이번에 채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한 부부의 이혼소송사건! 어찌보 면,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채택된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퇴직 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 그동안 부부갈등을 겪어온 연구원 A씨와 교사 B씨.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이에 남편은 아내의 미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현재 이들의 퇴직금은 아내가 1억 원, 남편은 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비록 이혼을 하지만 배우자의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나 또한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주장인 셈이다. 결혼 생활 중 자신의 권리와 가정에서의 기여도를 당당 하게 거론하며 ‘자격’을 논하는 이들 부부에게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新사랑과 전쟁, 새로운 서막! 이혼 시 ‘미래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본다! 2. 퇴직금 주라는 아내 VS 퇴직금 못 준다는 남편 20년 간 남편을 내조하며 전업주부로 살아 온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당신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당당하게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하자고 한다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연금을 요구한 아내, 하지만!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데... 그동안 부부로 산 기간만큼은 자신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아내! 현재는 생계를 위해 하루에 열시간을 넘게 일하는 자신의 고단한 삶에 재판 결과가 그저 억울하기만 하다데... 과연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들. 이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속사정을 직접 만나 들어봤다. 3. 미국 독일 영국! 선진국은 미래 퇴직금 인정된다?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쓰는 신세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사랑의 서약뿐 만 아니라 먼 미래에 지금의 배우자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쓰는 현실적인 계약서 까지! 분명, 사랑으로 만났지만 그 모습을 지키는 방법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선진 국인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이혼 시 미래 퇴직금의 재산분할이 가능해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독일인 남편 알렌( 32세)은 한국 인 아내와 미래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는데. TV 공개법정으로 큰 화두가 된 퇴직금 청구소송! 오는 25일 수요일 리얼스토리 눈에 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로 퇴직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아내와 첨예한 다른 주장 을 펼치는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퇴직금’ 청구소송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19일 오후 2시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A씨는 2심에 이르러 쌍방의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초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 측 대리를 맡은 양정숙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중앙)는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장래의 퇴직급여도 상당할 정도의 확실한 현존 가치를 가진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취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B씨 측 대리를 맡은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급법에만 연금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법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해석론에 의해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 법률관계와 노후대책을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B씨 측은 "만일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 이미 적립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각종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일시금 형식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학계에서 나온 참고인들도 의견 진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급여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은 현물분할, 대상분할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직급여는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강제저축으로, 동일직역 구성원간의 연대나 가족 단위의 연대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들의 모두 변론과 참고인들의 의견진술 이후에는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관과 주심인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됐다.

 

 

40대 교사 A씨와 연구원 B씨는 가정불화로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는 이 부부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아내 40%, 남편 60% 비율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5년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향후 언제까지 근무할지,

얼마를 받을 지 불확실한 대상은 나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판례를 근거로 법조계에서는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져왔다.

대법원의 공개 변론 결정은 퇴직금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혼이 급증하면서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