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사형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 사형 세월호 결심공판
오늘(10월27일)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선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다.
공판에서는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이 있었는데 선장 이준석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인 강모씨와 김모씨 기관장 박모에게는 무기징격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를 운전한 3등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배에서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고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퇴선 후 구조 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을 했다.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한 이유는 선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동으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선장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그리고 법정태도, 책임정도 등을 감안해서
구형을 결정했다고 한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가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나머니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세월호는 아직 어떠한 법적 규정도 마련되지 못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와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4명이 숨지고 10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고 142명이
다치는 우리나라에서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고로
기억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