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기준 벌금 담뱃값 인상 발표 시기 종합금연대책 담배 사재기 불법 담배사재기벌금
담배 사재기 벌금 담뱃값 인상 발표 시기 종합금연대책 담배 사재기 불법
담배사재기벌금
정부는 내일(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하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방안을 밝힌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당정간 최종 조율이 이루워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폭과 관련,“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상황에서 담배가격은 너무 낮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나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 때문에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담뱃값 인상을 시기가 빠르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문장관은 담뱃값 인상 시기를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하며 이번 정기 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연구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흡연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담배를 피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사재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에는 담배 천갑을 2500원에 사서 4500원 팔면 얼마나 벌수 있느냐는 글이 올라 오는가 하면
실제로 마트 주인들은 최근에 담배를 보루로 몇개씩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 물량이
동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담배 제조사는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 103%를 넘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일주일에 1번씩 담배 물량을 관리 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사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누리꾼들은 "근로자 최저 시급은 OECD 중 최하위인데 올려줄 생각은 않고 담뱃값은
최하위라고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서민들 부담은 생각 안하나" "이제 담뱃값 인상되면
해외직구 해야겠다" "담뱃값 인상을 갑자기 올리련 부작용이 생기는 것"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이란 걸 알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담배를 사재기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2년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담배 사재기 기준과 벌금이 정해졌다.
정부는 12일 오전에 발표에서 담배를 사재기할 경우 최고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기재부는 담배값 인상이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담배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 하기 위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고시를 위반하게 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벌률 제 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사재기)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