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지록위마 이범균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 지록위마 이범균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현직에 있는 부장판사가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신랄하가ㅔ 비판하는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오전 7시정도에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살다 보면 이런 법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 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위반하고 있으면서 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현실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