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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조상땅찾기 서비스 구비서류

 

조상땅찾기 서비스 구비서류

 

 

조상 땅 찾기라는 것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이나 내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자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법원은 2013년부터 개인회상과 파산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2013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지난 1996년 시작이 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자가 계속 늘어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실제로 본인이 모르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간 사람들도 늘었다.

2011년 1만 9000여명, 2012년 2만 6000여명, 2013년 4만 8000여명, 2014년 7만여명이

 땅을 찾았다. 2010년부터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총 65만여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명이 서울시 면적(605.25㎢)의 2배가 넘는 1322㎢ 규모의 땅을 찾아갔다.

 1인당 평균 7343㎡(2226평) 규모의 땅을 찾는 ‘행운’을 얻은 셈이다.

조상땅찾기를 신청가기 위해서는 직접 처리 기관에 방문을 해야 한다.

처리 기관은 민원24에서 민원안내에 따라 분야별 민원을 조회 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분야별 다르며 수수료는 없다.

만약 조상땅찾기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를 시,군청 민원실이나 도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잘 알고 신청을 해야 한다.